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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10
질문자10

문콕도 뺑소니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하고 다니는데 오늘 출근시간이 좀 늦어서 급하게 운전해서 근무지 지하주차창에 주차를 해놓고 내리면서 문 이 쫌 강하게 열려 옆차 옆 차문에 다면서 소리가 좀 났는데 다행이 제 차 문에 문콕방지를 달아놨었습니다

소리듣고 놀래서 내려서 봤더니 파이거나

기스자국은 없어서 일 하러 왔는데 이것도 뺑소니가 해당 될까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기스나 흠집이 없었습니다. 만약 뺑소니로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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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콕은 경찰에서 교통 사고로 처리를 하지 않아 물피도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집니다.

  • 기스자국은 없어서 일 하러 왔는데 이것도 뺑소니가 해당 될까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기스나 흠집이 없었습니다. 만약 뺑소니로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문콕 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정식 사고처리시 20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상대방이 피해가 없다고 하시니, 피해가 있었는지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신고를 하고 정식 사건처리를 하게 될 경우입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망했을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만, 문콕을 했다면 뺑소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이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 또는 도움을 요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 처벌은 법령상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