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기간10년 넘은 보험 고지의무위반
납입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종신보험과, 질병후유장애+심혈관질환내용의보험 2가지인데요
갑자기 10년전 고지의무에 관하여 잘 체크한지 걱정이 되서 질문합니다.
혹시 위반을 했더라도 10년동안 문제없이 유지해 왔기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나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까요?(=보험금을 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병원이력이 없이, 유지를 잘 해왔다면,
설상 고지위반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5년간 치료력이 없으면 완치로 간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에는 별 무리없습니다 가입하고 5년이 지나도록 고지위반 내용의 질병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적이 없다면 보상에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되지 않는 사유는 다음 2가지입니다.
가입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으나 대부분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고 3년이 지난경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보통 보험사에서 1년이내 청구건은 높은 확률로5~10%, 3년이내 청구건은 중간확률 1~5%, 10년이내는 1%미만, 10년 이후는 0.1% 미만으로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긴하지만, 그래도 100%라는건 없어서 확률로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로 인한 계약조치(해지)는 가입이후 최장 3년이내만 가능합니다.
이미 10년이 넘은 계약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 받을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일로 부터 제척기간 경과되었으므로 고지의무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보험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라면 언제든지 청구 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는 보험사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상 등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문제 없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와서 고지위반으로 보험을 해지하기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10년이 흘렀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입 후 3년 이내에 보험사가 알게 되면 취소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지의무 위반이 걸리면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감액 또는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무작정 기간 오래 됬다고 해당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