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했는데 월급여 일할 계산시...
연봉으로 계약했는데 월급여에 항상 연장수당으로 구분되어서 나오더라고요.
(9 to 6 근무하는 사무직이라 야근하지 않고 연장수당으로 주는거 동의한적 없습니다.)
그러고는 출산휴가 쓰게되어 월급여 일할 계산할 때가 되니 연장수당은 빠진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해 줬습니다.
제 생각은 (연봉 ÷ 12÷ 30)x 일한 날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ex) 2400 연봉계약 시
월 200이고 한달 30일이고 10일 일했으면
200÷30 x 10 = 666,666원 지급이 맞지 않나싶은데...
회사측에서는
월 200을 기본급 190에 연장수당 10으로 계산해서 200 지급해옴.
그래서 중간에 휴직하였으니 수당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하여 190에 한달 30일, 10일 근무했다고 하여
190÷30 x 10= 633,333원을 지급했네요.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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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OT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합산한 월급여를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