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어떠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나 온라인에서 그 사진속의 인물인 것처럼 행위한 것 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고소를 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프티콘을 송부한 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실로 도용당한 자가 문제 삼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