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사진을 오픈채팅 프로필로 도용하면 고소당하나요??

2020. 06. 01. 15:21

인스타에서 이쁘신 여성분 사진을 캡쳐해 가상의 인물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중간에 한 분이 기프티콘을 보냈으나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3 학생이라 마음이 졸여집니다.. 물론 도용을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어떠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나 온라인에서 그 사진속의 인물인 것처럼 행위한 것 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고소를 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프티콘을 송부한 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실로 도용당한 자가 문제 삼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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