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가 채팅어플에서 제 사진을 도용한거같아요
제가 틱톡에 올린 셀카를 얼굴을 가린채 채팅방에 올라와있더라구요. 평범한 사진이였고 따로 음란적이거나 모욕이나 그런 말같은건 없었습니다. 제 행세를했다고 볼수는 없을꺼같은에 일단 고소하겠다 하니 방은 삭제되었어요. 민사로 고소를 할순있을까요?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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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틱톡에 올린 셀카를 얼굴을 가린채 채팅방에 올라와있더라구요. 평범한 사진이였고 따로 음란적이거나 모욕이나 그런 말같은건 없었습니다. 제 행세를했다고 볼수는 없을꺼같은에 일단 고소하겠다 하니 방은 삭제되었어요. 민사로 고소를 할순있을까요?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