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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왈라비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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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사진도용 제 3자가 고소 가능한가요?

랜덤채팅에서 여자사진을 프로필로 해놓고 "맛있어보이는지 알려줄사람" 라고 상태메시지를 해놓은 사람을 발견했고 제가 "맛없어보이는데? ㅅㅅ못하게 생김"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여자사진 두장을 보냈는데 누가봐도 도용이였고 연예인사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용아니냐고 캡쳐 완료했고 넌 꼭 신고한다" 라고 했더니 상대방은 방을 삭제시키고 탈퇴를 한 것 같습니다.



연예인 사진 도용한 것을 제 3자인 제가 고소해서 상대방이 벌금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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