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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강력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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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소개팅어플) 사진 도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같은 동아리 여자후배가 인스타 게시물에 올린 사진을 누군가가 도용해서 소개팅 어플 프로필에 올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후배가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건지,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사진은 그 여자후배 사진이 맞는데, 그 어플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초상권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어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