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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사진을 악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아리 여자 후배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을 누군가가 도용을 해서 소개팅 어플 자기소개란에 자신인 것 마냥 올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후배의 사진을 성적으로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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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인 것처럼 소개팅어플에 등록하고 이용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 범죄로 볼 소지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여죄가 있는지 즉 성적으로 악용한것은 아닌지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