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을 당했습니다 처벌방법 없을까요?

2020. 07. 26. 20:50

타인이 제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라고 하고나닌것을 얼마전 알게 되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 사진인것처럼 사칭하고 다니는것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나,명예회손 등으로 처벌을 받게할방법 없을까요? 도용하고다닌 메신저내용은 캡쳐해둔것이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사진도용의 경우,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07.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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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타인의 사진을 자신이라고 지칭한 것이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명예훼손적 행위나, 기타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SNS 상에서 타인을 지칭한 것과 같은 타인 행세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법 등의 절차로

    관련 제재가 필요한 사유이나 현재로서는 바로 각종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2020. 07.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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