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인한 등기 완료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입니다.. 증여를 통한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 완료를 하고, 세금신고만 남았는데요..

증여 이전상태로 되돌릴 수 있나요?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경농민으로 인한 세금 감면이 되는줄 알았는데, 예전이랑 달리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올랐다고해서 농업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농업인으로 ,인정됐던걸로 아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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