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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황여새154
활달한황여새15421.07.10

증여 취소시 원래 기증자에게 돌아가면 취득세 얼마류 계산할까요?

감정가 7억300백만원

공시지가 4억19백만원

증여로 등기완료

이후 사정으로 증여취소

기한내라.증여시는.안낸다고 하는데

하지만 다시.기증자가.가져갈때도 취득새를.낸다는데요

저 당시로 가나요 아님.현재기준으로 보나요

(증여날이 공시지가 변동전이고 신고가 나오기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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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취소 관련, 추가 된 내용까지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696408&memberNo=25828090&vType=VERTICAL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공시가격 중 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취득가액이 아닌 도로 가져올 당시 현재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셔서 증여등기를 하신 후 다시 반환증여와 함께 반환증여에 대한 등기를 처리하셨을 것이고, 해당 사유로 취득세가 부과되시는 것일 테므로 반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