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혼인신고했는데 소득공제 받을수있니요
2025년부터 가능하다 하는데 5년이내면 그전도 가능할까여 소득은 둘다 합해서 6000이내입니다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24년 이후 혼인한경우 가능합니다.
그이전에 혼인한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I가 거짓 뉴스를 생성한 것입니다.
22년에 혼인 한 납세자에게는 무관한 법 규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 규정 상 24년, 25년 26년에 결혼한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 공제는 불가능하며 24년도 이후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