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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결같이얌전한시추
한결같이얌전한시추

3년전에 혼인신고했는데 소득공제 받을수있니요

2025년부터 가능하다 하는데 5년이내면 그전도 가능할까여 소득은 둘다 합해서 6000이내입니다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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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24년 이후 혼인한경우 가능합니다.

    그이전에 혼인한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I가 거짓 뉴스를 생성한 것입니다.

    22년에 혼인 한 납세자에게는 무관한 법 규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 규정 상 24년, 25년 26년에 결혼한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 공제는 불가능하며 24년도 이후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