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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꿈많은판다
근로소득으로 2개가 잡혀있는데 총 2600만원과 600만원정도 입니다.
2600만원 관련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18만원 정도를 돌려 받았습니다.
600만원은 3.3% 안 떼고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번에 세금 납부 금액이 29만원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로 연말정산을 한 상태에서 환급을 받았으므로 소득이 늘어나서 늘어난 소득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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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이전에 2600만원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전부 받은 경우로서 추후에 600만원에 대해서
합산하게 되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셨다면 오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