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인정상여분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후 인정상여가 발생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및 소득자에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요.
인정상여 발생 전에는 환급이 -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인정상여 발생 후에는 납부가 600만원 정도 되었구요.
이때 소득자에게 원천징수 할 세액은 600만원을 징수 해야 하는건가요..?
인정상여 전과 후의 차액인 300만원 만 징수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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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후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600만원이라면 기존의 결정세액과 차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