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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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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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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28131#loading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요구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요청이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답을 해야 합니다.(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을 하시거나


      연봉이 전년대비 인상되셨을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보통 연말정산 이후 소득이 반영되었을때


      2,3월 이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신용대출'과 '담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일부 담보대출'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 금리인하요구를 하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점수의 상승

      •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직급 상승

      • 연봉의 상승

      • 신용대출의 담보 보완

      위와 같은 사유가 해당될시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실 수 있으신데 실제로 은행에서 금리인하가 되는 사례는 '신용점수'상승 이 부분만 해당이 되고 직급상승이나 연봉상승으로 인한 금리인하는 사실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