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횟수가 1회니까 1회만해도 실업급여인정인거죠??
>> 네, 상기 첨부한 자료와 같이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 최소횟수를 이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표와 같이 정해진 횟수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활동 최소횟수만 이행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황선범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날 이전 1넌6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근로(임금을 받은 경우 휴일도 포함)한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급요건이 충족하더라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실업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자발적실업인 경우에는 받읊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속년수(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120일, 150일, 180일... 이렇게 근무가간이 오래될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