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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이구아나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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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소횟수만 채우면 인정

최소횟수가 1회니까 1회만해도 실업급여인정인거죠??


관련없는거 달지마세요 ㅠㅠ 혹시몰라서 여쭤보는건데 긴가민가하게 답변하지마시고 확실하게 대답해주세요


이상한답변 신고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횟수가 1회니까 1회만해도 실업급여인정인거죠??

    >> 네, 상기 첨부한 자료와 같이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 최소횟수를 이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표와 같이 정해진 횟수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활동 최소횟수만 이행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황선범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날 이전 1넌6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근로(임금을 받은 경우 휴일도 포함)한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급요건이 충족하더라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실업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자발적실업인 경우에는 받읊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속년수(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120일, 150일, 180일... 이렇게 근무가간이 오래될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