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될까요?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증명은 어떤걸로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추후에 변심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회사가 퇴사처리하게 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1부는 질문자님이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8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임에도 자발적이 퇴사로 처리한 경우에 입증해야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