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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꾸
직원에게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건을 과세해야되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되는데 시행령에는 명확한 기준이 나와있지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1. 그룹장이 직원에게 시무식에서 사용할 볼펜구매 > 재무에서 해당볼펜 개개인에게 과세처리하라고 함 > 인사팀(저)으로 넘어옴 > 제 입장에서는 포상의 성격의 아니니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거든요.. 근데 매번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어떤 기준을 달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될까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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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게 현물이나 현금 등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기재하신 볼펜정도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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