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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친절한코뿔소268
친절한코뿔소268

연말정산시 가족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코뿔소 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올해 두분다 연말정산때 가족공제가 되는 연세가 되셔서요

가족공제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 두분이 연말정산을 안하셨을때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또 다른건 없나요??

그냥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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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나이요건 외에 소득요건이 존재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근로소득만 있을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또한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령 및 소득금액(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두가지입니다.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2)연령요건 :만 60세이상

      해당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 인적공제 150만원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을 충족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두분이 연말정산을 하셔도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