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 공무원인 경우 근무중 타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 또는 서울지역)

으로 전근을 할려면 어떤 필요 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본인의 전출 제한 기간입니다.

    ​임용 시 의무 근무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 조건에 따라 다름) 동안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전출 제한 걸려 있습니다.

    추가로 당연히 징계 및 비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 기간, 직위해제, 휴직 중인 경우 또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는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속 지자체장(인사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사교류의 가장 큰 문턱입니다. 내가 가고 싶더라도 현재 소속된 지자체(보내주는 곳)와 새로 가려는 지자체(받아주는 곳) 양쪽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경쟁율이 경기도에서 서울로는 높아 힘들고 경기도에서 강원도는 쉽겠지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 지방공무원의 타 지역 전출은 인사교류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보제한 기간 해제: 최초 임용 후 통상 3년의 필수 근무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상호 교류: 양 기관(전출·전입 지자체) 인사부서의 동의와 교류 대상자(맞교환 등)가 필요합니다.

    ​징계 이력: 징계 중이거나 특정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개별 신청보다는 소속 기관 인사부서를 통해 수요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