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스토어 운영 내 지식재산권 침해 건
부업으로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내
아티시트 굿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티스트 소속사로부터 법률사무소를 의뢰하여
아티스트 초상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우편 등기를 받았으며 합의금(약8백) 과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았는데 해당 사건 관련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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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내
아티시트 굿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티스트 소속사로부터 법률사무소를 의뢰하여
아티스트 초상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우편 등기를 받았으며 합의금(약8백) 과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았는데 해당 사건 관련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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