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 지적재산권 디자인권 침해 이경우는
쿠팡판매자입니다.
중국 도매업체인 1688에서 수입을 해온 제품을 판매중인데
다른 쿠팡 판매자가 지식재산권-디자인권 침해로 저희를 신고해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그 업체에서 디자인권으로 등록도 된 상태이구요.
그래서 찾아본 바로는 해당 디자인권의 출원일 전에 공개 된 자료가 있으면 소명제출하여 정지를 풀수 있다고하는데
상대방의 특허 출원일자는 24년 초이며,
찾아본 바로는 다른 업체들(대략 2-3곳 정도)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이 23년 말 등으로 특허출원일자보다 앞섭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제품들은 판매중인 상태이고, 제품 등록일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 소명서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출원전 공지된 디자인의 경우 무효사유가 있으며, 증거가 명확하시다면 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소명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원일전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이 등록된것은 착오등록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리사의 감정서나 의견서를 쿠팡측에 제출하시고 필요시 디자인 무효심판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