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살짝쿵담대한샴고양이
살짝쿵담대한샴고양이

쿠팡 지적재산권 디자인권 침해 이경우는

쿠팡판매자입니다.

중국 도매업체인 1688에서 수입을 해온 제품을 판매중인데

다른 쿠팡 판매자가 지식재산권-디자인권 침해로 저희를 신고해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그 업체에서 디자인권으로 등록도 된 상태이구요.

그래서 찾아본 바로는 해당 디자인권의 출원일 전에 공개 된 자료가 있으면 소명제출하여 정지를 풀수 있다고하는데

상대방의 특허 출원일자는 24년 초이며,

찾아본 바로는 다른 업체들(대략 2-3곳 정도)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이 23년 말 등으로 특허출원일자보다 앞섭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제품들은 판매중인 상태이고, 제품 등록일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 소명서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