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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파리60
작은파리6021.11.22
개인정보 유출건은 어디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쿠팡에서 판매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 상세페이지에 상품정보와 함께 제 개인연락처 및 교환 반품시 발생될 비용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계좌번호와 은행, 예금주가 표기되게 공지를 만들어 판매활동중

다른판매자가 저의 대표이미지 및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도용하여 상품등록한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상품페이지 도용도 도용이지만, 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부분으로 쿠팡에 문의하였으나, 쿠팡측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작성해서 첨부해달라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 서류작성하고, 파일첨부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에게는 등록한 상품의 판매정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혹, 이 피신고인에게 다른 법적인 부분으로 소송할수 있는건 없을까요?

그리고 버젓이 쿠팡 상품페이지를 통해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하여 쿠팡측에서도 문의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부분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아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118(국번없이)

    • 팩스061-820-2619

    • 전자우편privacyclean@kisa.or.kr

    • 우편(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인터넷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 방문평일 (09:00 - 18:00)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정보 등이 공개된 점에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은 그 사용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