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상대방과 내가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저도 상대방도 거절도 안하고 싫다는의사도 안하고
서로가 몸을 만지는건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성범죄는 상대방이 싫다는데 강제로 만지는것인데요 서로가
거절도 안하고 싫다는표현과 의사도 없는데요 말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 245 입니다. 우선 서로가 거절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상태이거나 동의를 한 상태에서 서로의 몸을 만진다고 해도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 동의를 한 부분이 녹음이 되어있어야 하거나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고발 당했을 때 성범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범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성과의 스킨십을 할때에는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무런 말 없이 터치를 허용했다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