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국내 183일이상 있어야 되는거 작년기준인가요 올해기준인가요

작년은 한국에 있었고 올해에 해외장기체류중이면 신청안되나요 ?

소득은 24년기준이니까 체류도 24년기준일거같은데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4년도 귀속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올해 체류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