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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홍학32
작년은 한국에 있었고 올해에 해외장기체류중이면 신청안되나요 ?
소득은 24년기준이니까 체류도 24년기준일거같은데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4년도 귀속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올해 체류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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