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군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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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거주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동 규정은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에도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하여'라는 의미가 2과세기간동안 183일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입국과 출국을 여러번 하더라도 합계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