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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장군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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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거주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동 규정은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에도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하여'라는 의미가 2과세기간동안 183일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입국과 출국을 여러번 하더라도 합계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 규정은 특정 개인이 한 해 동안은 183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연말과 연초에 걸쳐 장기간 국내에 머물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거주자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하여는 연속된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6년도~27년도가 2 과세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2과세기간동안 연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