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요건(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183일)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거주자라고 보는데
만약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자도 거주자라고 하는데 이 183일이 1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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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한국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상, 생활상 계속 거주할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요건 미충족시 비거주자(=Non Resident)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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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1~12.31까지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