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한국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상, 생활상 계속 거주할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요건 미충족시 비거주자(=Non Resident)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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