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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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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소자 구분이 1과세기간에 183일인가요?

거소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1과세기간에 183일을 거소했냐더군요. 굳이 183일이라고 정한 까닭이 뭔지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을 나누었을 떄,

    거소자가 단 하루라도 더 거소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하여

    183일과 182일을 나누어 구분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거소자 구분 기준 가운데 왜 183일을 기준으로 삼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183일은 1년의 절반 이상의 기준이기에

    1년에 절반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지를 살펴보는 기준인 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거소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183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 기간을 세법상 거주지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83일은 1년의 절반을 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특정 국가에 머물렀다면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인 거주자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니지만 많은 나라가 세법상 거주지 결정에 있어 활용하고 있고 세금 조약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83일 목적은 더블택스 방지입니다.

    즉, 개인이 두 국가에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을 얻는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만약 두 국가 모두에서 소득세를 지불하게 되면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3일은 대략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경우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83일이라는 숫자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나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규정이므로, 많은 국가에서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