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83일 이상 거주한 국가에서 소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출장을 가서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했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했는데, 해당 국가가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국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론 국가 마다 다를테니 한국 기준으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예. 외국인이 한국에서 183일 이상 근무 후 출국한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183일 기준으로 소득세 발생. 임금은 해외에서 수령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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