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 원천징수 미신고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해외용역지급건으로 비거주자로 판단(국내거주 183일이하)하여
조세조약을 확인하니 비거주자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어 원천징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를 자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외국인의 입출국확인서를 받은게 아니라서
후에 국내 183일이상으로 거주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외국인 해외용역지급건으로 비거주자로 판단(국내거주 183일이하)하여
조세조약을 확인하니 비거주자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어 원천징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를 자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외국인의 입출국확인서를 받은게 아니라서
후에 국내 183일이상으로 거주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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