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해외용역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2024,11~2025.3 해외용역제공으로 $30,000 발생 예정입니다.
선금으로 2024년 11월에 $12,000 입금하였습니다.
조세조약을 확인하니 비거주자는 과세하지 않는 다로 되어있는데,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하면 거주자로 보고 과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애매 합니다.
비거주자를 보고 보수적으로 기타소득 22% 원천징수
비거주자를 보고 계약서 및 송금내역만 구비
계약기간이 3월까지는 183일 이상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비거주자로 봐도 될까요?
183일 이상 거주 한 것으로 거주자로 보고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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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