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아래 벽지 뜯김을 이유로 도배비 15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도배비를 임차인인 제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벽지는 소모품이고 생활손상 으로 볼순 없는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