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상보험에서 보험가액이 불변경주의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상보험에서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해서 논의하는게 과제인데 해상보험은 알고있는데 보험가액과 보험가액 불변경주의가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용어 뜻하고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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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재산의 평가액.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 ·건물 ·공장 ·창고 등이 손실되었을 때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가 이에 해당하며, 자동차보험이나 기계보험의 경우 자동차나 기계의 시가가 보험가액이다
사후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 상법은 단기적이고 보험 가액의 변동이 비교적 적은 보험에 있어서 평가가 용이한 시점의 보험 가액을 전 보험 기간의 가액으로 인정하는 입장. => 보험가액의 불변경주의
운송, 적하, 선박보험 등에서는 보험기간이 짧거나, 보험의 목적의 장소적 이동이 빈번하거나, 사고장소가 공해상이어서 보험가액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액을 평가하기 용이한 시점의 보험가액을 전체 보험기간의 보험가액으로 하는 것 을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라고 합니다
해상보험의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해당 장소로 곧바로 찾아가기가 힘들어 보험가액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지에서 보험가액을 정해놓습니다.
계약자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아서 좋고
손해보험사는 사고조사가 간편해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