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휴게없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입증 해야할까요?

사출 업체에 신규 입사해서 생산직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07:30 ~ 18:30 (월~금) 입니다.

격주로 1,3주 토를 쉬고 나머진 일한다함

하는 일은 자동기계에서 성형제품이 나오면 기계하단부에 쌓이게 되는데 이걸 박스로 옮기고 간단한 불량여부 검사를 하는 일을 합니다 적게는 8대에서 많게는 11대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보는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은 딱히 정해져있지 않고 11시 언저리에 밥 먹는 사람(직장과 외국인근로자)이 있고 이사람이 30분 정도 쉬었다 들어오면 저는 11시 30분정도(보통 20몇분이 되면 밥먹으로 가라함) 밥먹고 12시에 일을 시작 합니다. 그뒤에 또 밥먹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참고로 여자들은 8시출근 6시퇴근

2시간 일하고 10분 쉬는 정상적으로 돌아감)

중간에 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나가서 담배피고 쉬엄쉬엄 일하라 하긴 합니다 오전 4시간, 오후 6시간 30분을 풀로 일합니다.

왜 이런 씩으로 일을하냐 물어보면 기계를 세워 둘수가 없어서 이렇게 일한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별불만 없는듯이 보이고 몇년을 근무중이라 합니다. 면접볼때 얘기한 임금이 280정도인데 이렇게 일하면 아무리 최저임금이라해도 저 금액은 아닌거 같아서 물어보면 명확한 답을 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명확하게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고 있고 중간 관리자? 로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같다고 나중에 작성하겠죠하고 끝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으면 분명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아마도 있지도 않는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임의로 빼지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구인공고에는 점심시간1시간 오전10:00~30분휴식,

오후15:00~30분휴식이라 되어 있었음)

이럴때 휴게 없이 일한다것을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회사측에서 CCTV영상을 줄리도 없고 점심도 혼자 먹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여자들은 남자들과 근무시간이 달라서 잘모른다하고 남자들은 무슨 벙어리인지 말걸어도 답도 안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글쓰다 보니 열받네 에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노동청 사건들을 수임하다보면 휴게시간에도 일한 근로자분의 안타까운 사례들을 봅니다.

    모텔근로자 분들의 경우 업무일지가 존재하여 해당 일지를 통해 휴게시간에도 근로한 사실등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중 근로시간에 대해서 인정받을 만한 자료가 CCTV 나 당시 사진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입증받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카톡단체방을 통해 소통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오간 메세지등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위에 첨부드린 사진정도의 증거들이 매일 존재해야 인정받습니다. 해당 근로자분은 모텔근로자분이셨는데 매일 야간쉬는시간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받아 노동청에서 근로자에게 2025년 2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91451745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일한 증거물이 없으면 노동청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둔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 중에 기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본인이 일하고 있는 장면을 매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남기시기 바라며, 기계가 가동되는 시간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20분밖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관리자에게 문자 등으로 남기시고 이에 대하여 인정하는 답변을 얻은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