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순위 미상 임차인 경매건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소유자)가 경매 아파트에 실거주 중
미상 임차인이 선순위로 전입되어 있으나 법원 현장조사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함
우연치 않게 해당 임차인이 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확실)
해당 집 직접 방문하였을때 채무자 와이프를 만났고 누이가 전입된게 맞고 실거주중이며 임대차계약은 쓰지 않았다고 말함
우연치 않게 소유자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됨
정황상 해당집에 누이가 직접 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가족 인원이 너무 많아 누이까지 살수는 없어보임)
어쨋든 그래도 누이가 전입되어 있고 만약 임대차계약서가 과거에 존재했고 보증금 이체내역이 있다면 낭패임
(질문) 채무자(소유자)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임대차계약을 했냐고 문의했을 때 안했다고 답변을 받는다면 향후 녹음된 통화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채무자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낙찰 후 임차인인 누이가 사실 임대차계약을 했으며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이 명확히 있다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에서 낙찰자가 이길수 없는건지, 판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임차인과 통화를 해서 임대차계약 사실이 없다는 말을 녹음한다면 법적으로 확실히 이길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녹음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 법적효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계약서와, 보증금이체내역이 있다면 증거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결국 법원 판사가 최종적인 판다을 하게 되며, 어느 주장이 맞는지 쌍방의 증거를 비교해보아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쪽 주장을 인정해주겠습니다.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실제 계약이 없고, 가장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