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상품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가요??
예금이나 입출금 통장을 보면 막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보호가 가능한 게 적금 상품에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예,적금은 예금자 보호 상품이므로 5,000만 원(개정시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에 포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적금 모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은행마다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하나, 신한 등 따로 5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적금, 부금, 어음 등 모든 상품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라면
적금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현행법상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이나 적금상품도 예금자보호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 가능하기에 한 곳의 은행에서 여러상품을 가입했어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 상품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적금 상품 역시도 5,000만원 안에 들어있다면
예금자 보호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금융상품 가입하실 때 "혹시 내 돈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특히 적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보호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보호 대상에 적금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적금은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성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다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 금액은 같은 금융기관 내 모든 예금성 상품(입출금 통장, 정기예금, 적금 등)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적금뿐 아니라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에 예치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품 가입 전에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 보험사,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우선,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예금자 보호 여부를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전하게 재테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적금 상품도 1금융권에 가입하신 것이라면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고, 아마 내년부터는 1억원까지 보호가 될 거예요~ 2금융권도 바뀐 은행법에 맞춰 1억 한도로 늘어나면서 예금자를 보호할 수단을 마련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