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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알뜰한박새245
알뜰한박새245

적금 상품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가요??

예금이나 입출금 통장을 보면 막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보호가 가능한 게 적금 상품에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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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예,적금은 예금자 보호 상품이므로 5,000만 원(개정시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에 포함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적금 모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은행마다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하나, 신한 등 따로 5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적금, 부금, 어음 등 모든 상품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라면

    적금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현행법상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예금이나 적금상품도 예금자보호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 다만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 가능하기에 한 곳의 은행에서 여러상품을 가입했어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 상품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적금 상품 역시도 5,000만원 안에 들어있다면

    예금자 보호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금융상품 가입하실 때 "혹시 내 돈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특히 적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보호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보호 대상에 적금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적금은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성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다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 금액은 같은 금융기관 내 모든 예금성 상품(입출금 통장, 정기예금, 적금 등)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적금뿐 아니라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에 예치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품 가입 전에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 보험사,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우선,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예금자 보호 여부를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전하게 재테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적금 상품도 1금융권에 가입하신 것이라면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고, 아마 내년부터는 1억원까지 보호가 될 거예요~ 2금융권도 바뀐 은행법에 맞춰 1억 한도로 늘어나면서 예금자를 보호할 수단을 마련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