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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데이트폭력으로 음주운전 유도하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술을 같이마시고 저희집에 같이걸어오는길에 다툰후 혼자 귀가하여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잠이들었습니다 (2시간정도) 제 차가 남자친구 차 앞에 이중주차되어있는상황이라 차를 빼달라고 하였고 술 마셔서 아침에 빼주겠다 하였지만 집 물건을 부시고 주먹으로 위협을 가하고 안빼면 죽여버린다 등 폭언과 몸을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박치기하는등 데이트 폭력을 하며 30분간 실랑이를 하고 결국 제가 운전(10m)하는걸 보고 음주운전 신고를하여 0.059로 경찰조사 받고온상태입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접수도 같이 되있는 상태이고 제 음주운전 계기로 데이트폭력 사건접수번호 같이 기재되있습니다

지금 다시 교재중이라 데이트폭력 사건을 합의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진행되면 제 음주운전 사실에 도움이 되지못하나요 ? 함부로 판단할수없어 조언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처리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거리가 지극히 짧고 알콜수치도 낮기 때문에 방어하기에 따라 크게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