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이트폭력으로 음주운전 유도하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술을 같이마시고 저희집에 같이걸어오는길에 다툰후 혼자 귀가하여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잠이들었습니다 (2시간정도) 제 차가 남자친구 차 앞에 이중주차되어있는상황이라 차를 빼달라고 하였고 술 마셔서 아침에 빼주겠다 하였지만 집 물건을 부시고 주먹으로 위협을 가하고 안빼면 죽여버린다 등 폭언과 몸을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박치기하는등 데이트 폭력을 하며 30분간 실랑이를 하고 결국 제가 운전(10m)하는걸 보고 음주운전 신고를하여 0.059로 경찰조사 받고온상태입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접수도 같이 되있는 상태이고 제 음주운전 계기로 데이트폭력 사건접수번호 같이 기재되있습니다
지금 다시 교재중이라 데이트폭력 사건을 합의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진행되면 제 음주운전 사실에 도움이 되지못하나요 ? 함부로 판단할수없어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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