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음주운전 주차장 10m이동
밤12시경까지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저희집에 같이 걸어오는길에 다퉈서 헤어질생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오전 3시까지 잠이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차는 저희 건물 제 차뒤에 이중주차되있는 상태였고 오갈데 없는상황이라 계속 전화를하며 잠에 깨서 문을 열자마자 차를 빼라고 소리지르고 욕을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술 마시기도해서 아침에 빼주겠다 하였는데 안빼면 죽여버린다 차 부숴버린다 등 폭언과 저를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박치기하며 제 차 본넷을 치기도 하였고 30분 정도 실랑이하다 진정이 안되는모습에 더 두면 저를 때릴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저희원룸 맞은편 빌라 주차장에 잠시 세우고 음주운전 신고를 하는 모습에 다시 후진을하여 주차를 했습니다 수치는 0.059 나왔고 10m 운전사실 확인됬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사건접수 따로 하였고 증거영상 CCTV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조사는 받고온 상태이고 충분히 잘못됬다는거 인지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양형자료 제출하면 벌금감면에 도움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혐의 인정이 주될 것으로 보이고, 양형자료 제출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과 제어할 수 없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을 비켜주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을 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