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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황홀한파인애플
늘황홀한파인애플

이 경우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걸리지 않는건가요??

22년부터 3개월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며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24년 3월 말까지의 계약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일을 했는데요. 전 계약서에 (근로가 반복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항목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더라도 미작성으로 걸리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6월 말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통지를 일주일 전 갑자기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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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6월 말 계약만료 통지는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동갱신조항이 있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