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하는방법을 알고싶어요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이 있을시
연말정산때 자료를 모두사용하는것이 이로운가요?아님
분산시켜야하나요! 어떻게해야 세금혜택을 많이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필요경비가 되며,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등 한정적인 공제항목만이 적용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시 가능한 공제는 모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절세를 하시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비용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