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만원 세액 공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향사랑 기부제란게 있던데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할 때 10만원을 돌려 주는 건가요?
아니면 1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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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내야할 소득세에서 10만원만큼 공제해주는 개념으로 세액공제 반영 전이라도 이미 결정세액이 없다면 세액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신고시,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본래 없다면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