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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가입한 아이사랑명작보험인데요 입원일당이 있는데 요양병원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2009년도 7월에 아이사랑보험 명작과 신한프리미엄건강보험에 입원일당이 있는데요 요양병원가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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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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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에 가입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상품 이였습니다.

    입원일당은 치료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국내 의료기관 어느곳에 입원을 해도

    가입금액 만큼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상해/질병 입원일당과 요양병원은 전혀 다른 특약입니다.

    우선 요양병원은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치도 불가능하죠.

    말 그대로 몸이 안좋아 요양을 하는 곳 이니깐요.

    다만, 어린이보험의 특약에 요양병원일당 특약이 있다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보험에는 안 넣는 특약이지만 설계사가 자기도 모르게 넣었다면 가능하죠.

    질문자님께서 아이의 보험을 조회해보시고 요양병원특약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 가입했던 입원일당이든 현재 가입중인 입원일당이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입원이외에는

    대부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치료적인 부분이 행하지 않는 요양병원은 보장하지 않는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 가입 내역 확인을 해야 정확하겠지만

    입원일당은 요양병원도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불가하지만요.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시에 나오는것이 기본입니다.

    요양병원도 가능하긴 한데 다음같은 경우는 따져봐야 합니다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정신과 질환 이런거는 전부 면책입니다. 다른질병은 됩니다

    추가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헷갈리시던데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