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물품
안녕하세요
일본에 지인으로 부터 매월 맥주를
캔으로 받고 있는데요 DHL에서
매번 용량이랑 물어보는데
혹시 자주 받는것이 문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부분은 해외직구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너무 주기적이거나 용량이 많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회 제한 1병, 1리터 이하)
해외직구 면세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답변드리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맥주를 받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소액물품면세 적용 대상인 주류는 미화 150달러 및 1병(1리터 이하)이며, 주세 및 교육세는 관세됩니다.
다만, 이를 판매하신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많은 맥주를 받으신다면 통관을 관리하는 세관이나 관세청의 의심을 살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