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사기죄와 정보통신망침해가 해당 되나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게임내에서 트러블이 발생하여 질문 올립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전 작년 말에 게임 계정을 가치가 비슷한 타 게임 계정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 하였고 시간이 꽤나 지난 지금은 2대주를 거쳐 4대주 까지 갔습니다.(2대주가 판매를 한거 같네요.)
잊고 지내다가 게임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고, 문득 그리워져서 연동되있던 제 계정으로 교환한 계정에 접속 하였습니다.
게임에 여러 바운드가 있잖습니까 페북/구글/게임센터 같이 여러 계정을 연동할 수 있는데, 전 원래부터 연동 되있던 제 구글 계정을 통해서 게임에 접속 했습니다.
(제가 1대주라 가장 처음 연동한게 구글인데 처음 연동한 바운드는 해제를 못해서 그대로 두고 4대주까지 간것. 제 구글계는 타인에게 넘기지 않았고 그냥 다른분 계정을 페북에 연동 해드리는 방식으로 넘겼어요.)
접속해서 현재 주인 몰래 가끔 게임도 한 3~5분 정도 찔끔찔끔 즐기고 건든건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난건지 게임 내에서 주는 무료 재화를 써버렸고,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구글 이메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계정을 회수 한다던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냥 그리워서 접속 해본건데 일이 꽤나 커지게 되어 후회되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침해가 해당이 됩니까? 게임 계정 자체는 교환으로 넘겼지만 로그인 수단 계정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구글 계정은 제 계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넘긴 게임 계정에 접속 한것이고요. 해킹 아닙니다.
2.사기죄에 해당 되나요? 일단 위 상황에서 써버린 게임 아이템은 계정 거래시 값어치가 나가진 않습니다. 막 몇십개 몇백개 있지 않는 이상 언급조차 안 하는 아이템이에요. 전 계정을 회수한건 아니고 상대도 정상 접속은 쭉 가능했습니다. 그냥 가끔 접속해서 돌아다녀 본겁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상대는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고 저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요.)
거래시 2대주한테 계정포기각서 같은건 안 줬습니다. 그냥 노빠꾸로 맞교환 하고 끝냈어요. 이미 보낸 계정에 접속 한것은 엄연한 잘못 이지만 신고 당하면 처벌 받을만한 큰 죄인가 싶네요..
그리고 이메일 받은 시점에서 사과도 충분히 했고 계정 설정 뒤지다가 엑세스 권한 끊는것도 발견해서 구글계로 그 게임 접속 못 하게 권한도 막아놨어요.
그런데 현재 주인이 막 제가 아이템을 써버려서 계정 산 이유가 없어졌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안 주면 신고한다고 뭐라뭐라 그러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한 것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