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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연약한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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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금 반환거부로 새로 계약한집 계약파기 될 경우

저희는 25년 1월29일이 만기일 입니다

지난 6월에 집주인이 들어와살겠다며 본인도 9월말에 살고있는 집을 비워줘야하고 본인집을 리모델링해야해서 9월중으로 비워주길 원했습니다.

이사비용이나 복비는 부담해주겠다 얘기해

이사갈 집을 알아봤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확답을 받고 계약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연락을 했는데 답도 주지않고 강의한다

장례식장 갔다 문자만주고 계약 진행에 대한건 얘기가 없었습니다

중개사분이 재촉하는 상황에 속태워가며 기다려도 다음날 오전에도 연락도 없고 부동산에서더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고해 결국엔 계약을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쯤 연락와서는 본인은 집주인 갑질을 한게 아니다 너무 바빴다고 이때부터 별로 감정이 안좋아졌습니다.

중개사분도 심상치않다 대응 잘하시라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시간지나서 두번째 계약시도도 이사비용과

복비를 줄수없다 얘기해 또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세번째 계약은 9월20일에 집주인에게 12월중으로 날짜 잡을것 같다 이사비 복비 안받는다 얘기했더니 계약하라 보증금 10프로도 빼주겠다 해서 10월2일 계약 완료 했습니다

이삿날은 12월 11일로 잡았고

집 리모델링 견적때문에 11월에 집 방문을 원했지만 앞서 두번의 계약건에서 감정이 별로 좋지않아 대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나간뒤에 견적 받으시라고 50일 정도 일찍 비워주면 견적포함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집 내가 본다는데 왜 안보여주냐

보증금 반환 12월11일 못해주니 만기날 나가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금 6800 만원 중개비도 절반 135정도

지불했습니다

.

계약파기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계약 파기가 아니더라도 너희 계약금 손해보니 내말들어 이런식인 사람한테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상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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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대인의 계약 위반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2.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거부로 인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이 파기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계약금 (6,800만원)

    중개수수료 (135만원)

    이사 비용

    기타 손해 (예: 정신적 피해)

    3. 법적 조치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금 반환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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