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조항 중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직무변경이 포함인가요?
'갑'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경우, '을'의 근무장소 또는 업무내용을 변경할 서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디자인쪽으로 업무가 없게될것같으니 운영쪽으로 업무를 하던지 이직을 하던지 하라고 하였는데, 이제 운영으로 가게된다면 운영쪽의 비중이 많고, 디자인업무의 비중이 직고 하더라도 리소스의 짜집기? 정도만 하게 될 것이라고하였습니다. 직무가 변경되는것 아닌가 싶은데 거절할경우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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