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손다쳤는데 병가•공가 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다가 손에 찧었는데 병원갔더니 뼈에는 이상없고 손톱에 피가많이나는 상황이라 치료해야된다고 했습니다.
1.손을 움직일수가 없는 상황인데 회사 병가를 쓸수있나요?
2.아직 진단서는 안뗀 상황인데 진단서는 어떻게 떼면되나요?
3. 병가•공가 중 어떤걸로 처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제도 구비 및 허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공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진단서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 공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지않고있으며 원칙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가 공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거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게 도비니다.
다만,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산재대상이 되는 경우 추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나오고 해당 연차는 소급하여 무효로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 공가는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
병가 공가와 관련없이 일하다가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산재로 인하여 치료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나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공상처리나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라면 공상처리를 하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라면 산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단서는 병원에 말씀하시면 떼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