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팝업창이 뜨는데

농협 인터넷뱅킹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팝업창이 뜨는데 반드시 동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동의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농협”이라 합니다) 및 농협은행에 고객님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이렇게 돼있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적으로 해야한다면,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인터넷 뱅킹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에 따라서 인터넷뱅킹 등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인터넷뱅킹에 대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는 해주셔야하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택 사항이면 동의하실 필요가 없고 필수 사항이면 동의 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농협은행도 은행, 카드사 및 캐피털 사가 별도로 있어서 관계사간 고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반드시 동의해야하는건 필수라고 표시되고 반드시 동의안해도 되는건 선택이라고 표시되지 않나여? 내용으로봐선 반드시 동의해야할거 같긴하네영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협 인터넷뱅킹에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하는 건, 고객의 신용을 조회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의는 필수가 아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한 후에도 철회할 수는 있지만, 철회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