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팝업창이 뜨는데
농협 인터넷뱅킹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팝업창이 뜨는데 반드시 동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동의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농협”이라 합니다) 및 농협은행에 고객님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이렇게 돼있네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적으로 해야한다면,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인터넷 뱅킹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에 따라서 인터넷뱅킹 등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인터넷뱅킹에 대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는 해주셔야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택 사항이면 동의하실 필요가 없고 필수 사항이면 동의 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농협은행도 은행, 카드사 및 캐피털 사가 별도로 있어서 관계사간 고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반드시 동의해야하는건 필수라고 표시되고 반드시 동의안해도 되는건 선택이라고 표시되지 않나여? 내용으로봐선 반드시 동의해야할거 같긴하네영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협 인터넷뱅킹에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하는 건, 고객의 신용을 조회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의는 필수가 아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한 후에도 철회할 수는 있지만, 철회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