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시 협의한 위로금 3개월에 대한 세금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구두협의시 불이행에 대한 구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급여와 위로금, 퇴직금 등에 대한 세금 부과는 통합인가요. 분리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2013.1.1.부터는 명칭 여하에 관계엇이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나머지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항목입니다. 구속력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급여는 당연히 근로소득입니다.
위로금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퇴직소득이지만, 그렇지않을경우 근로소득으로
봐야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연말정산불이행 했을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지않고 분류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 위로금은 명칭에 관계 없이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며,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금과 퇴직으로 인한 위로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서 분류과세 됩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소득만 가지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나 퇴직소득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서 종류별 소득의 세금을
정산안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