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그 임차권 등기 설정 기간에 대한 문의
허그를 통해 중기청 100%로 진행한 임차인 입니다.
계약은 곧 5일후 만료고 다른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 만료보다 3~4일전에 이사를 한 상황이고 최근 이사한 집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끝나지 않은 이전 집에 확정일자 등록된 상황.
임차권등기는 전세집 계약 만료후 언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임차권등기 이전에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기간 연장 (6개월) 안내를 받았는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이란게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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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보증기관인 HUG에 대신 상환을 요청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보증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이후에는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등기 처리가 되기까지 약 2-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